건설기계를 현장에 대여·투입하려면 장비, 사무실, 주기장, 자본·운영 여력, 보험 요건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래 카드는 건설기계 대여업의 핵심 요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장비 보유
법령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해야 합니다. 건설기계등록원부(등록증)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보유 사실을 입증하며, 굴착기·지게차·로더·불도저 등 기종이 대표적입니다.
사무실
대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주소여야 하고, 책상·의자·컴퓨터·통신수단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사진이나 현장 실사로 실사용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장
보유한 건설기계를 세워둘 주기장(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통 사무실과 같은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설기계 대수에 따라 요구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 및 운영 여력
법정 최소 자본금 기준은 없지만, 장비 구입·정비, 유류비, 기사 인건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 여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등으로 재무 안정성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및 위험 관리
건설기계 손해배상보험 등 필수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종·차대번호가 실제 장비와 일치해야 합니다. 보험 공백 기간이 발생하면 과태료 및 사고 시 추가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기준 안내
건설기계 대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장비만 빌려주는 경우뿐 아니라 장비와 기사를 함께 투입하는 형태도 대부분 대여업에 포함되며,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등록 대상
건설기계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거나 임차해 공사현장에 대여하는 개인·법인은 원칙적으로 모두 대여업 등록 대상입니다. 단순 인력파견이 아니라 장비 자체를 제공하는 구조라면 대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장비 보유 기준
대여업을 신고하려면 법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일정 대수 이상 보유하거나 장기 임차해야 합니다. 통상 1대 이상부터 대여업 신고가 가능하며, 장비 규모에 따라 개별건설기계대여업(4대 이하), 일반건설기계대여업(5대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3. 사무실 요건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무실은 사무설비와 통신수단을 갖춘 공간이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비상주·가상오피스만으로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대여업 등록 전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를 통해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주기장 요건
보유한 건설기계를 모두 세워둘 수 있는 주기장을 확보해야 하며, 주기장은 사무실과 같은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건설기계 대수에 비례한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등록 전에 보유·임차 대수에 맞는 면적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자본 및 운영 여력
건설기계 대여업에는 법령상 명시된 최소 자본금 기준은 없지만, 장비 구입·정비, 유류비, 기사 인건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 여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법인통장 잔고증명서 등으로 재무 안정성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보험 및 위험 관리
건설기계 손해배상보험 등 필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면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크게 늘어납니다. 장비 추가·변경 시 보험 내용(기종, 차대번호, 보장 금액)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7. 대여업 등록 절차 개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 완료 ② 장비 확보 및 보험 가입 ③ 사무실·주기장 확보 ④ 대여업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⑤ 서류 심사 및 필요 시 현장 실사 ⑥ 등록증 교부 후 영업 개시.
8.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실제 현장에서는 사무실을 가상오피스로만 등록한 경우, 주기장 면적이 부족한 경우, 장비 임대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보험증권 상 기종·차대번호가 실제 장비와 다른 경우 등으로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등록 전 지자체 담당자에게 서류 양식과 세부 기준을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대여대금 지급보증 등)
공지사항 · 자료
민스컨설팅의 주요 안내, 공지, 자료를 이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