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는 대표자·상호·주소·업종·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일정 기간 안에 관할 시·도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래 카드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변경 유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업종 추가·전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면 해당 업종의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업종 통폐합·명칭 변경 등 제도 변화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임원 변경
법인 대표이사 변경, 이사·감사 선임·퇴임 시에는 등기사항 변경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건설업 등록증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실질적 지배구조 변화가 있으면 공제조합·금융기관에도 별도 안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호·본점 소재지 변경
상호 또는 본점 주소가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과 함께 건설업 등록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점 이전 시에는 새로운 주소지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변동
자본금 감소, 배당, 가지급금 증가 등으로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하면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를 조정할 때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변동
핵심 기술자의 퇴사나 자격 변경으로 인해 요구 인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말소) 위험이 커집니다. 기술자 변동 시 즉시 보완 채용 및 4대 보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업 변경등록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일정 기간 안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소홀히 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말소 등)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소한 사항처럼 보이는 변경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 업종 추가·업종 전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면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자가 추가 업종을 등록하려면, 추가 업종의 자본금·공제조합 출자좌수·기술인력·사무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 통폐합·명칭 변경 등 제도 변경이 있을 때도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대표자·임원 변경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이사·감사 등 임원이 변경되면 먼저 법원 등기를 정리한 뒤, 변경된 내용을 건설업 등록증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경영권·지분 구조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공제조합, 금융기관, 발주처(입찰참가자격)에도 별도 안내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3. 상호·본점 소재지 변경
상호 변경 또는 본점 주소 이전은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등록증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본점 이전 시에는 새로운 주소지 사무실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는지 (실사용 가능한 사무실, 공유오피스 인정 여부 등)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본금·기술인력 등록기준 유지
자본금 감소,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 계획, 배당, 임원 급여 조정 등 재무구조 변경을 검토할 때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5. 변경등록 절차 개요
일반적인 변경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경사항 발생 → ② 관련 서류(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정리
③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및 관할 시·도에 제출
④ 서류 심사 및 보완요구 대응
⑤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등록증 교부
6. 자주 발생하는 실무 오류
실제로는 대표자 변경 후 건설업 등록증 변경을 깜빡하거나, 사무실 주소를 옮긴 뒤에도 이전 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현장 실태조사나 입찰참가자격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 퇴사 후 장기간 보완 없이 방치할 경우,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건설업 등록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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