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은 건설업 등록·유지·입찰 자격의 핵심 요소입니다. 2024~2025년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과 국토부 고시에 따라 기술자 등록, 경력관리, 상시근무 입증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자격·경력 요건 강화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으로 인정되며, 업종별 최소 기술자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경력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상시근무 인정 기준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 근로계약서로 상시근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겸직·외부 근무·보험 공백이 있으면 즉시 등록기준 미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수 증빙서류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근로계약서 등 모든 자료는 발주처·관청 심사에서 다시 검증됩니다.
KISCON 기술자 등록
기술자는 반드시 KISCON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등급·업종 적합성·경력인정 여부가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경력관리 핵심
공사참여 확인, 시공·감리 경력 입력, 발주처 확인이 맞지 않으면 경력 불인정 사유로 처리됩니다. 경력정리 대행 수요가 많은 이유입니다.
등록기준 미달 리스크
기술자 퇴사, 보험 공백, 허위 경력 적발 시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기술인력 인정기준 (법령 기반)
기술자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
· 대한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인정
· 해당 업종과 일치하는 공사 참여 경력
· 기술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은 경력·교육·자격으로 결정
이는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의 2024년 개정 기준을 따릅니다.
2. 상시근무 확인(가장 자주 반려되는 부분)
기술자는 회사의 상시근무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다음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4대보험 가입
② 근로계약서 존재
③ 동일인이 타 업체에 등록되지 않을 것(겸직 금지)
하나라도 부족하면 기술자 인정이 취소되고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위험이 발생합니다.
3. KISCON 기술자 등록 절차
모든 기술자는 공사 실적·경력·자격이 KISCON(건설업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등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술자 자격·경력 자료 제출
② 협회 검증 및 등급 산정
③ 회사(KISCON) 배치
④ 4대 보험 + 근로계약 확인
업종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기술자 수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4. 경력증명서 발급(협회 기준)
경력증명서는 대한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며, 발주처 확인·공사번호·참여기간이 일치해야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2024년 이후 허위 경력 기재는 형사처벌 + 협회 제재까지 강화되었습니다.
5. 등록기준 유지 관리
전문건설업·종합건설업 모두 기술자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등록기준 미달 → 영업정지 → 등록말소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기술자 퇴사 시 즉시 추가 채용·보험 신고가 필요합니다.
6.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기술자 경력과 KISCON 정보 불일치 · 4대 보험 공백 발생 · 경력증명서 발급 지연 · 기술자 이탈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 · 전문업종과 기술자 자격 불일치 이러한 문제는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반려되는 사유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업 등록기준 고시(국토교통부), 대한건설기술인협회 경력관리 규정, KISCON 운영지침(202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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