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E-9/H-2) 고용, 건설현장 배치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건설업에서 E-9(외국인근로자), H-2(방문취업) 인력을 사용할 때는 출입국·고용허가·4대보험·근로계약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불법고용으로 간주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건설현장 배치 전 사장·현장소장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만 정리한 것입니다.

비자 유형 확인

건설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9(외국인근로자), H-2(방문취업·특례고용)가 대표적이며, 체류기간·취업가능 업종을 초과하면 즉시 불법체류·불법취업이 됩니다.

고용허가·고용신고

E-9는 고용센터를 통한 고용허가제(EPS) 절차가 필수입니다. H-2도 건설업 고용 시에는 고용센터 신고 및 취업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류 정리

국·영문 병기 근로계약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 체류자격 확인서, 급여지급 통장 등 기본 서류를 현장 배치 전 준비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무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추후 사고·점검 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건설 일용직이라도 산재·고용보험은 핵심입니다.

현장배치 전 안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안전·장비교육, 통역 지원 등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법적 의무와 직결된 영역입니다.

불법고용 리스크

체류기간 초과, 허용업종 외 취업, 허위 도급·알선 구조는 사업주·알선책 모두 형사처벌 + 벌금 + 출입국 제재 대상으로 이어집니다.

1. E-9·H-2 비자의 기본 구조 이해

· E-9(비전문취업)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정부가 정한 업종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 H-2(방문취업) – 재외동포 등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건설업 취업 시 고용센터 신고 및 취업가능 업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비자 모두 체류기간·업종·근무처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넘어서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됩니다.

2. 채용 전 필수 확인서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서류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여권 및 여권번호·유효기간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 체류자격(E-9/H-2 여부) 및 체류기간 만료일 · 취업가능 업종 및 고용허가/고용추천 여부 · 기존 사업장 정보(변경·이직 이력)
“알선업체가 다 알아서 했다”는 말만 믿었다가, 출입국 점검에서 사업주가 직접 책임을 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기본 원칙

외국인 근로자와의 계약은 가능하면 모국어 또는 영어 병기가 안전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 다음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시급/일급/월급) 및 지급일 ·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 숙소 제공 여부 및 비용 공제 규정 · 작업내용·근무 장소(현장명) · 안전보건 수칙·보호구 지급에 관한 사항
구두계약·단순 메신저 약속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4. 4대보험·산재·건강보험 가입 여부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고용·건강·연금 가입 대상이며, 특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이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 산재보험 미가입 → 사고 시 전액 사업주 부담 + 형사처벌 가능성 · 고용보험 미가입 → 실업급여·고용안정 지원 대상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 → 치료비 분쟁·체류연장 심사에 악영향
일용직이라도 보험 적용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현장배치 전 안전·언어 지원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장벽 때문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사고·중대산업재해 사례를 보면, 기초안전교육 미흡이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 여부 확인 · 작업 전 “그림·사진·영상 위주” 설명 제공 · 보호구 지급(안전모·안전화·벨트 등)과 사용법 안내 · 현지어 또는 쉬운 한국어로 반복 안내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직접 연결됩니다.

6. 불법고용·알선 구조에 대한 주의

다음과 같은 구조는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 · 허용업종이 아닌 곳(예: 식당 비자 → 건설현장)에서의 고용 · 서류상 다른 업체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현장에서 사용 · 무등록 알선업체가 소개한 인력을 별도 확인 없이 투입
출입국·고용노동부·경찰의 합동 단속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은 사업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7. 실제 컨설팅 수요가 많은 지점

· 적법한 고용절차(E-9 쿼터·H-2 신고 등) 설계 · 체류연장·사업장 변경 시 출입국 신고 · 외국인 인력 구조에 맞는 급여·숙소·식대 체계 설계 · 현장소장 대상 “외국인 근로자 관리 교육” ·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산재·출입국·노동청 보고)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정리해 두면, 단속·사고·분쟁 상황에서 회사가 받을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E-9), 방문취업·재외동포 관련 지침(H-2),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대사회보험 관계 법령(2024~202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