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총정리

본 자료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고시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출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아래 기준은 실제 등록 실무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되며 가지급금, 회수불능채권 등은 제외됩니다.

기술능력

업종별로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을 일정 인원 보유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자격·경력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사무실 실사(간판·업무환경 확인)를 통해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유오피스는 지자체별로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장비

장비는 보유 또는 임대 모두 가능하나, 실제 사용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토공, 기계설비, 조경 등 업종별로 요구되는 장비 종류가 다르게 규정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모든 건설업 등록에서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금 및 보증 한도가 결정됩니다.

1.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되며 가지급금, 회수불능채권 등은 제외됩니다.

  • 종합건설업(건축·토목 등): 약 5억 이상
  • 전문건설업: 업종별 1.5억 ~ 2억대
  • 기타 업종(조경, 기계설비 등): 업종별로 상이

※ 실질자본금 기준은 2024년 개정된 국토부 고시에 따라 심사 강도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2. 기술능력(기술자 보유 기준)

업종별로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을 일정 인원 보유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자격·경력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 업종별 전문기술인 1~2명 이상 필요
  • 국가기술자격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인정
  • 겸직 금지(한 기술자는 하나의 업체에만 소속 가능)
  • 4대 보험 가입을 통한 상시 근무 확인 필수

예) 토목공사업: 관련 기술자 2명 / 실내건축공사업: 1명 / 기계설비공사업: 1~2명

3. 시설 및 장비 기준

1) 사무실 요건

  • 독립된 사무공간(공유오피스 대부분 불가)
  • 임대차계약서 필수
  • 사무실 실사 시 간판 및 업무 환경 확인

2) 업종별 장비 요건

장비는 보유 또는 임대 모두 가능하나 실제 사용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토공사업: 굴삭기 등 주요 장비 필요
  •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 관련 공구 및 장비
  • 조경식재: 조경 공구 및 작업 장비

4. 공제조합 출자

모든 건설업 등록에서는 반드시 공제조합(대한·전문·기계설비 등)에 가입해야 하며,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금 및 보증 한도가 결정됩니다.

  • 출자금액은 업종·자본금에 따라 산정
  • 초기 출자금은 향후 보증 가능 금액에 직접 영향
  • 신용평가 서류 검증 기준은 2024년 이후 강화됨

5. 건설업 등록 절차

  1. 실질자본금 확보 및 재무실사
  2. 업종별 기술자 채용 및 4대 보험 신고
  3. 사무실 요건 충족
  4. 장비 보유 또는 임대계약
  5. 공제조합 신용평가 및 출자
  6. 관할 시·도청 등록신청
  7. 등록증 발급
  8. 건설업관리시스템(KISCON) 신고

6.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 실질자본금 부족 – 가지급금 등으로 인해 자본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
  • 기술자 상시근무 미인정 – 겸직 또는 4대 보험 미가입 문제
  • 공제조합 보증한도 부족 – 초기 출자금 산정 오류

7.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업 등록기준 고시(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 공제조합 약관 및 신용평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