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등록말소·재등록 절차 완전 정리

건설업은 폐업 신고만으로 끝나는 업종이 아니며, 등록기준 미달·영업정지·자진폐업 등 사유에 따라 등록말소 여부와 재등록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카드는 폐업·말소·재등록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영업정지 → 등록말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완이 가능하면 즉시 해소해야 말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진폐업 / 말소

대표자가 스스로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행정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건설업 영업 권리 상실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등록 가능 여부

말소 후 재등록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미납 과태료·세금·보증 사고·체불 문제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등록 시에는 완전 신규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폐업신고서, 말소확인서, 정산자료, 공제조합 조치내역, 체납 여부 확인, 재등록 준비 시 등록기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실무 리스크

장비·공제조합 보증·하도급 계약 등 미정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말소 후 즉시 재등록하려면 재무·기술·사무 요건을 완전하게 다시 갖춰야 합니다.

1. 폐업과 등록말소의 차이

일반 사업자의 폐업신고는 단순히 세무상의 영업종료를 의미하지만, 건설업은 법적 영업권(등록증)을 가진 업종이므로 폐업과 별도로 등록말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자본금 부족, 기술자 퇴사, 사무실 부적격 등은 즉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등록기준 미달 → 해명요구 → 영업정지 → 등록말소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완이 가능하면 말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자진폐업 시 실무 처리

대표자가 스스로 폐업을 한다 해도 계약·보증·하도급·체불 문제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에서의 보증이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말소 후 재등록 조건

재등록은 “신규 등록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 원칙입니다. 즉, 자본금·기술자·사무실·공제조합 출자 등 모든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심사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5. 재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

다음 항목은 재등록 승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미납 과태료·세금
• 임금·하도급 대금 체불
• 보증 사고 또는 미정산 이력
• 폐업 당시 기술자·계약 미정리

6.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장비·기계설비 미정리, 하도급 잔여계약, 공제조합 보증 미해지, 기술자 미배치 기간 방치 등으로 재등록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말소 후 일정 기간(통상 1~2년) 사업자 이력이 불안정할 경우 공제조합 신용평가에서 감점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제조합 보증약관, 국토교통부 행정처분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