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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변경등록,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항목

건설업체는 대표자·상호·주소·업종·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일정 기간 안에 관할 시·도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래 카드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변경 유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업종 추가·전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면 해당 업종의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업종 통폐합·명칭 변경 등 제도 변화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임원 변경 법인 대표이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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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핵심 체크포인트

건설기계를 현장에 대여·투입하려면 장비, 사무실, 주기장, 자본·운영 여력, 보험 요건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래 카드는 건설기계 대여업의 핵심 요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장비 보유 법령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해야 합니다. 건설기계등록원부(등록증)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보유 사실을 입증하며, 굴착기·지게차·로더·불도저 등 기종이 대표적입니다. 사무실 대여업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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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 핵심 요건 4가지

전문건설업(전문공사업)은 신규 등록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려면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카드는 각각의 필수 요건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본금 업종별 최소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 금액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됩니다. 실제 등록 전에는 KISCON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좌수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의 출자좌수를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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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총정리

본 자료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고시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출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아래 기준은 실제 등록 실무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되며 가지급금, 회수불능채권 등은 제외됩니다. 기술능력 업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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