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전문공사업)은 신규 등록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려면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카드는 각각의 필수 요건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본금
업종별 최소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 금액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됩니다. 실제 등록 전에는 KISCON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좌수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의 출자좌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업종별·시기별 요구 좌수가 다르므로 조합 발급 ‘출자기준 확인서’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업종별로 요구되는 기술자 수와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또는 인정경력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기술자 등재 여부는 KISCON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
사업자등록지와 동일한 실제 사무공간이 필요하며, 일부 지자체는 공유오피스·가상오피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록 전 반드시 지자체 허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전문공사업) 등록 기준 안내
전문건설업은 특정 공종을 분리하여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정해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은 업종 등록의 기본 요건이며, 각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업종별 자본금 기준
전문공사업은 업종마다 필요한 최소 자본금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기준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등록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또는 KISCON 시스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좌수
조합 출자좌수는 영업용 자산 요건으로서 필수이며, 업종별 요구 좌수가 상이합니다. 반드시 조합에서 발급하는 출자기준 확인서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 기술인력 배치
업종별 기술자 수와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술 경력은 국가기술자격 또는 경력인정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기술자 등록 및 확인은 KISCON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4. 사무실 요건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실제 사무실이 일치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공유오피스나 가상오피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업종별 등록기준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