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전 정리

모든 건설공사는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계상·사용해야 하며, 공사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도 의무입니다. 아래 카드는 실제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상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사예정금액 산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1억 이상 공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이 필요하며, 120억 이상·해당공종 위험작업 포함 시 전담 안전관리자가 의무 선임 대상입니다.

법령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점검 의무

정기안전교육·특별안전교육, 위험성평가, 작업전 점검 등은 모든 현장의 필수 의무입니다. 미이행 시 감독기관 점검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처벌

안전관리비 미계상·부적정 사용,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즉시 과태료 및 개선명령 대상이며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 책임까지 확대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계약금액 기준으로 적정하게 계상해야 하며, 계상 비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본 비용은 안전시설·보호구·안전교육 등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용도 외 사용은 금지됩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공사종류·위험작업 포함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50억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 120억 이상: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감독기관 신고 대상)
• 위험작업(굴착·해체·터널 등): 금액과 무관하게 추가 인력 요구 가능

3.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안전시설, 신호수 배치, 보호구, 안전난간, 비계, 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항목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용품 구매·본사 인건비 지급 등은 불가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관성

안전관리비·안전관리자 선임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의 핵심 요소입니다. 안전조치 미비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인의 형사 책임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 안전관리비를 공사비 절감 목적으로 축소 계상
• 안전관리자 자격 미달 또는 겸직 불가 인력 배치
• 위험작업(굴착·고소작업)인데 특별교육 미실시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미흡으로 감독기관 적발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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