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과 공사 종류에 따라 건설현장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담 인력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카드는 원청·하청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공사규모 기준
공사금액·공사기간·위험작업 여부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달라집니다. 120억 이상 대형공사는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가 기본입니다.
원청·하청 역할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1차 책임은 원청(발주자·도급인)에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자체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겸직 여부
안전관리자는 관련 자격·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공사규모에 따라 겸직 금지·전담 배치 기준이 다릅니다.
선임 신고·변경
선임·해임·교체 시에는 고용노동부(지청) 또는 발주처에 신고·통보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은 감독 시 지적사항이 됩니다.
위반 시 리스크
안전관리자 미선임·형식적 선임은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 가중 사유가 됩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현장 규모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의 대형 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터널·교량·고층 건축 등 고위험 공종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추가 인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준은 공사 종류·발주 형태·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고용노동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원청과 하청의 선임 책임 구분
원청(도급인·원도급사)은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을 지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지정 의무가 있습니다. 하청(수급인·하도급사)은 자기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또는 별도 공사구역을 운영하는 경우 자체 안전관리체계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원청의 총괄 책임 + 하청의 개별 책임”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겸직 제한
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소규모 현장: 다른 업무와 겸직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중·대규모 현장: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가 요구되며
타 부서와의 겸직이 제한됨
자격요건은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또는
관련 경력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4. 선임·변경 신고 절차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내부 결재만으로 끝내지 말고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선임(또는 해임)일, 성명, 담당 공사명, 연락처 명시
·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또는 발주처에 선임 사실 통보
· 산업재해 발생 시 신고·조사 대응 체계에 안전관리자를 포함
· 조직도·현장안전관리계획서에 인사 변경 반영
선임 신고가 누락되면 감독 시
“형식적 안전관리”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례
· 명목상 안전관리자를 두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수행해
현장 순회·교육·점검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하청사에 안전관리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원청이 총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 공사금액 증가·설계 변경 등으로
선임 기준을 넘어섰음에도 추가 인력 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하청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안전보건총괄책임자까지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규정(2024~2025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