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교육·특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미실시는 감독기관 점검 시 즉시 적발되며, 과태료·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원청·하청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정기 안전교육
근로자는 분기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내용은 기본 안전수칙·산업재해 예방·보호구 사용 등입니다. 교육 미실시는 즉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특별 안전교육
굴착·해체·고소작업 등 위험공종 투입 전에는 반드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규 투입 근로자는 교육 전 작업 불가입니다.
법정 교육시간
정기교육은 분기 6시간(건설업 기준), 특별교육은 공종별 2~16시간 등으로 규정됩니다. 시간 미달 교육은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청·하청 책임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청은 자체 교육기록을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기록 누락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및 조치
안전교육 미실시, 교육기록 미보관은 각각 과태료 대상이며, 반복 위반 시 감독기관이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정기 안전교육 기준
건설업 근로자는 분기마다 6시간의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보호구 착용, 추락·낙하 방지, 장비 주변 안전수칙, 화재·감전 예방 등이 포함됩니다. 정기교육은 반드시 근로자별로 이수 기록을 남겨야 하며, 감독 시 기록이 없으면 “교육 미실시”로 판단됩니다.
2. 특별 안전교육(위험공종 교육)
굴착·해체·철근가공·비계·고소작업 등 고위험 공종은 작업 투입 전 특별교육이 의무입니다. 특별교육은 공종별 법정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부 공종은 8~16시간의 장시간 교육이 요구됩니다. 신규 근로자는 특별교육을 받기 전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원청·하청의 교육 의무 분담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안전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하청업체는 교육자료·출석부·사진·교육계획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하청이 교육을 소홀히 해도 원청은 **감독 의무**를 가지므로 사고 발생 시 원청과 하청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교육 기록 및 증빙
모든 교육은 다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교육일시·장소
• 교육 대상자 성명 및 서명
• 교육 내용·교재·사진
• 교육시간(법정 기준 충족 여부)
기록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감독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위반 시 제재
안전교육 미실시·불충분 교육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반복 위반 시 작업중지 명령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건설업 안전보건교육 규정(산업안전보건규칙 제33~39), 고용노동부 최신 지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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